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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직원이 22억 횡령" 최경주씨 부인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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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직원이 22억 횡령" 최경주씨 부인이 고소

입력
2011.1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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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프로골퍼 최경주(41)씨의 부인 김모씨가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경리담당 직원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경리직원과 보험설계사 2명이 짜고 지난 2월 자신의 노후 연금보험과 은행예금 등 2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들이 횡령을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등 관련 문서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들이 횡령을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등 관련 문서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고소 취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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