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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 증세, 세제 전반으로 논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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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 증세, 세제 전반으로 논의 확대를

입력
2011.1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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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더 올리자는 정치권의 ‘부자증세’ 주장이 흐지부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여야 합의로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야권과 여당 쇄신파를 축으로 자못 기세 좋게 제기된 부자증세론이 ‘말잔치’로 끝난 것은 내년 양대 선거의 공약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정치권의 묵계가 작용한 흔적이 짙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세제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선거판과는 별개로 합리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사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자증세론은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들의 과세율을 높이자는 단순한 방안이었다. 한나라당 쇄신파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하자는 식이었고,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내놓은 마지막 안도 1억5,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논의의 범위를 세제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에만 초점을 맞추면 막대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진짜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과표구간 및 각종 세제 감면조치 등 소득세 결정요인을 전부 감안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아울러 ‘진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등도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논의가 선거판에 휘둘리지 않게 서둘러 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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