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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징계 '벤츠검사'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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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징계 '벤츠검사' 수사 종결

입력
2011.12.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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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해 온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8일 이모(36ㆍ여) 전 검사와 최모(49) 변호사를 각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인 이모(39ㆍ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변호사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특임검사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지법 A(49)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A부장판사가 현금이 아니라 식사나 와인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사법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만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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