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8일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 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를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연대해 김씨 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처지에서는 급우들이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을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김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ㆍ감독 및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자체도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씨를 특수학교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김씨 부모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를 가진 김씨는 2006년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급우들에 의해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고 교실에서 뺨을 맞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김씨를 괴롭힌 학생들은 2008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만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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