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광고영업 위탁 방식 등을 정하는 미디어렙(광고 판매대행사) 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틀어짐으로써 이 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종편) 채널의 직접 광고 영업을 규제할 대책이 없어 언론 광고시장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단간 협상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렙법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반대 의견이 우세해 이를 거부키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 40%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타협안 수용을 주장했지만 최민희 최고위원과 정동영 이미경 조경태 문학진 의원 등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최 최고위원은 "종편 2년 유예 등을 받아들인 것은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 이후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된 후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사 1미디어렙이 아닌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한다"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20%로 낮춰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며 결국 합의안 수용이 거부됐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방송사의 소유지분 한도 40%를 더 낮추고 특정 방송사의 독자 영업이 가능한 형태의 미디어렙 설립을 제한하는 등의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그 동안 당론으로 정한 '1공영 1민영 및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한도 20%'를 다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재협상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재 의원은 "민주당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을 깬 것은 민주당의 상습적인 '합의 깨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미디어렙 입법을 위해 운영됐던 여야 6인 소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 6인 소위도 무산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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