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 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 폐기ㆍ유보 등의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아울러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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