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회의록이 공개되고 등록금 산정 근거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 설치된 등심위는 교육비 산정 근거, 대학 회계운영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또 등심위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책정 당시 등심위 회의를 1번 밖에 열지 않은 대학은 158개 중 66개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등심위 위원장을 학교측 대표로 규정하는 학교가 전체의 63.7%에 달한 반면, 위원회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학교는 22.5%에 불과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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