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대 법인화법이 시행되면서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된다. 이로써 서울대는 인사와 예산 운용 등 운영 전반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두고 학내ㆍ외에서 '교육ㆍ연구의 자율성과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는 기대와 '교육의 공공성과 학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대는 27일 "교과부의 법인 정관 인가와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승인 절차가 끝나 정해진 일정대로 28일 법인 등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이 설립되면 교육공무원인 서울대 교수들의 신분은 법인 직원으로 바뀌고 서울대는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교수 임용과 학과 운용, 연구 투자 등에 제한이 없어져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서울대가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하고 지난 4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이 이어진 상황에서 반대 측 의견이 별반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정된 정관에는 정관 수정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도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장 선임은 물론 대학 운영 계획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이사회가 독점하는 반면, 이사회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폐쇄적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기존 총장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선임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법인 설립에 맞춰 무상 양도 받기로 한 국유 재산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전남 구례와 광양에 있는 학술림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양도가 전면 보류된 상태다.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임의장인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안정적 재정을 갖추지 못한 채 시작한 법인은 수익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관만으로 서울대 법인의 미래를 점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변창구 서울대인문대학 학장은 “학내 구성원 사이에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행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초 하위 규정 논의를 통해 운영의 구체적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고,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등을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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