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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수천만~수억원 받은 혐의, 금감원·국세청 직원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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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수천만~수억원 받은 혐의, 금감원·국세청 직원 4명 체포

입력
2011.1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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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ㆍ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 국세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ㆍ2급)씨를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체포했다.

정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재직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무마 명목으로 수년 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금감원 선임검사역 신모(42ㆍ4급)씨도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합수단은 또 서울국세청 김모(53ㆍ5급) 사무관과 국세청 문모(45ㆍ6급) 주사 등 2명을 지난해말 제일2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사후수뢰)로 이날 오전 체포했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이던 김씨 등은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월 이 은행 자금담당 임원 장모(58ㆍ구속기소) 전무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2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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