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27일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의 아들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아들에게 13억원 등 유족에게 총 2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불법 수사를 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을 선고ㆍ확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만 정권 당시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은 1958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하고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ㆍ3심에서 각 사형이 선고됐다.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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