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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비서 '디도스 공모'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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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비서 '디도스 공모'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1.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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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27)씨에 이어 국회의장 비서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김씨는 공씨와 마찬가지로 최구식 의원 비서 출신이다.

검찰은 그간 수 차례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한 결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디도스 공격 전날 밤 서울 강남 룸살롱 술자리에서 공씨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계획을 듣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디도스 공격 이후에도 공씨와 통화하면서 공격 상황을 전해 들은 점, 김씨의 공격 가담을 시인한 다른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에게도 공씨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공씨 등 이미 구속된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기한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단 이들을 기소한 뒤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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