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40%대의 세율을 매기자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감세철회'만 공식 결정됐고 법인세는 기존 과표 대상 세율은 예정대로 내리는 대신 과표 2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 22%를 유지키로 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먼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유지키로 했다.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매기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세소위는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5%로 높이자는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정부안인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표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보다 2%포인트 내린 20% 세율을 적용받고, 200억원 초과 기업들에겐 22%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주자는 정부안은 최고 한도를 300억원으로 낮추고 공제율도 70%로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안은 정부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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