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천신만고 끝에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고 내년 초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면서 "KT의 4G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굳혀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는 내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KT관계자는 "가입자 편의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가입자는 최소 1,2주일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TE 서비스를 같은 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KT는 곧 LTE 요금제를 내놓고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현재 10만명 정도인 2G 가입자들에게는 종료일부터 1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G 임대폰을 무상 제공하고 3세대 전환 시 기존 번호를 3년 동안 연결해 준다"며 "LTE 요금제는 SK텔레콤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T의 2세대 가입자 일부는 인터넷에서 재항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세대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는 집단 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2세대 서비스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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