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26일 발표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종전에는 비 살상무기를 사용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쓰던 총기를 앞으로는 해경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단순화한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0톤 이상 되는 대형 함정을 내년에 3척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두 9척을 확보하는 한편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10만원)등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불법 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ㆍ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ㆍ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까지 9,3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중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인력ㆍ장비 보강, 총기 지급ㆍ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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