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황혜로씨가 지난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황씨는 프랑스 파리에 주로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인 것으로 알려져 귀국 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리아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표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같은 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또 "황 대표가 24일 낮 12시55분에 베이징을 출발, 오후 4시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실제 조문을 했는지 여부와 조문 후 한국으로 갈지 프랑스로 갈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허가 없이 입북한 데 대해 "비록 공식 초청장을 받지는 않았으나 조문이 28일까지라 시간이 촉박하고 북측이 '모든 민간단체의 조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발표가 초청장을 갈음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귀국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제6조에 규정된 잠입ㆍ탈출 조항에 따라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에는'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방문 시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이밖에 황 대표가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보안법 제8조에 규정된 회합ㆍ통신 조항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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