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 비판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창원지법 이정렬(42ㆍ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26일 이 부장판사를 면담한 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창원지법은 앞서 지난 22일 법원장 등 판사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사 징계권은 대법원 소관이기 대문에 법원장의 서면 경고는 정식 징계 절차는 아니다. 법원장은 법관에 대해 구두ㆍ서면 경고하거나 필요시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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