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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선거범죄 입건·양형기준 총선 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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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선거범죄 입건·양형기준 총선 전 공개

입력
2011.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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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비위 검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불성실ㆍ비위 검사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대비해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고, 선거사범 수사 실무지침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그랜저 검사', 올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2년 연속 특검까지 도입했지만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사 임용 시점부터 비위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성검증 중심 심층면접, 신임 검사 전원 합숙훈련 과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검사 임용 후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ㆍ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의 청령성, 인권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복무 평정규칙'을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고, '업무수행 불성실ㆍ비위 검사 관리지침'도 마련한다. 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ㆍ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 또는 상급기관이 전담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20년 만에 함께 실시되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범죄 처리 방침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입건기준, 양형기준을 19대 총선 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 공격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사실무지침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 10ㆍ26 재보궐선거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논란이 됐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변호사 비위와 관련해 의뢰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정보를 공개,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 논의에만 그쳤던 변호사 징계 정보 공개를 실행하기 위해 최근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고 관련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살인죄(시효 25년) 등 생명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고, 살인ㆍ성폭력ㆍ미성년자 유괴범죄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해 강도죄도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상대 성범죄자는 초범일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수형자 대상 집중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이밖에 일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에만 있었던 심리치유센터를 지방에 추가로 설립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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