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6일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법무사 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토마토저축은행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은행 측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고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10년 전 퇴직한 이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합수단은 고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데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 검찰 측 인사들에게 실제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추궁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이날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6) 전 행장에 대해서도 400억원대 부실대출과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실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일부는 이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던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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