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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소득 있어야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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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소득 있어야 카드 발급

입력
2011.12.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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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이면서 소득 증명이 확실한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반면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늘어난다. 외상구매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결제능력 범위 내에서 쓰는 직불형카드를 활성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8세에서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높아진다. 또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을 넘고 빚보다 소득이 많아야 카드를 만들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해지된다. 연체 없는 회원은 인터넷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모집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가맹점수수료율도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가맹점 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불형카드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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