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장판 같은 겨울철 난방제품에 매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과 전기침대 등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5개 난방기기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전열보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30일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 15일부터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됐고, 27일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이 추가된다. 이들 품목에는 기존의 전력소비량과 함께 월 전기요금도 표시된다.
이에 따라 전기장판(230W~1㎾)에는 전력소비량에 따라 월 2만1,000~6만5,000원, 전기라디에이터(500W~10㎾)에는 8만1,000~10만8,000원의 요금 라벨이 각각 부착된다. 또 전열보드(50W~2㎾)에는 3만3,000~8만1,000원의 요금이 표시된다. 현재 120만대가 보급된 전기장판은 동계 전력피크의 0.4% 가량을, 50만대가 팔린 전열보드는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1~2인용은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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