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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 직접생산 특례' 악용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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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 직접생산 특례' 악용 철퇴 맞나

입력
2011.12.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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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약제급여상한특례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 받은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부장 윤성근)는 건보공단이 의약품업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며 특례 적용을 요청한 휴온스로 인해 공단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휴온스를 포함한 30개 제약사가 100여개의 의약품을 허위로 신청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액을 고시하면서 신약을 최고로 하고 복제약은 이보다 낮게 책정했지만 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최고 금액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했다.

하지만 일부 제약 업체는 약품을 실제로 생산하지 않고 수입을 하면서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이거나, 약품 등재 이후 직접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하는 등의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특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배상금의 총액은 10건의 소송에서 823억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비슷한 취지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지난 10월 건보공단이 하나제약과 고려제약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건보공단 측과 이를 알면서도 건보공단 등이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제약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판결은 이번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특례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제외하고 1심에 6건, 항소심에 3건이 계류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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