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직원이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 전문위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박모 전문위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예산담당관 이모 서기관이 지난 9월 7일 오후 3시28분~4시 사이에 사무실에 놓고 간 돈봉투를 돌려 준 적이 있다"면서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당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형님 책상에 예산서를 두고 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예산서'라고 씌어진 대봉투를 발견했지만 대봉투 안에 예산서는 없고 돈봉투만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즉시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돈봉투를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은 또 "이 서기관은 9월22일 '존경하는 형님, 10월15일 또는 29일 여주 근처에서 골프 시간이 되시나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골프 제안이 불쾌해 문자를 묵살했으며, 문자는 현재도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 서기관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사위 주변에서 "박 전문위원이 법원행정처 간부와 국회 파견 판사 등에게 과도한 접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박 전문위원은 "보복성 음해"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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