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구의ㆍ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대지종건,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평균 입찰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업체를 빼는 최저가낙찰제의 허점을 악용, 가격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정상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들을 탈락시켰다. 2008년 서울 광진구의 2개 취수장을 경기 남양주시로 옮기는 사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혜영건설이 2공구(낙찰가 287억원), 재현산업이 3공구(279억원)를 낙찰 받았으며, 대지종건은 사전 합의대로 2, 3공구 공사의 30% 지분을 챙겼다. 나머지 14개 업체도 혜영건설이 미리 작성한 입찰가 내역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이메일로 전달받아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담합을 도왔다.
공정위는 대지종건에 18억원, 재현산업 13억4,000만원, 혜영건설 9억5,000만원, 파워개발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등에도 6,300만~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허점을 이용해 타 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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