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시비리, 부실한 학사운영 등이 적발되거나 감사 결과 처분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제재 항목과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내부 행정계획 및 지침으로만 제재를 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이 법령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담긴 위반 행위는 모두 28가지로 위반횟수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이 차등 적용된다. 총 정원 10% 이내의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 경우는 ▦요건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학점, 학위를 인정하는 때 ▦부적격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에서 비리가 발견된 때 ▦입학전형에서 위법이나 비리가 발견된 때 ▦정보의 미공개 또는 허위공개로 시정 변경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은 때 ▦감사원 및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등이다.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학칙을 제ㆍ개정하거나, 학칙의 기재사항을 위반해 운영하는 때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는 때 ▦대학원 학과(전공) 설치 조건을 지키지 않는 때 등은 총 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부실대학의 상당수가 수업을 전혀 하지도 않고 학생에게 학점을 주거나,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서류로만 거짓 채용해 교원 확보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위반행위의 제재 내용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학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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