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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구 10% 늘려 수평증축 허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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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구 10% 늘려 수평증축 허용 반응

입력
2011.12.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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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논란이 됐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절충안으로 수평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 수의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불허하되,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 수의 10% 범위 안에서 일반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또 대형 주택을 2개 가구로 쪼개거나 단지 내 별도의 아파트 동을 신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해진 것은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와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수직증축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여전하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이형욱 회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리모델링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A건설사 관계자도 “수직증축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10%라도 증축이 가능해졌으니 사업 여건이 훨씬 나아진 셈”이라며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만큼, 증축 허용에 따른 일반분양으로 사업성이 좋아지고 사업 추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확연하게 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지 좌우 간격이 충분하거나 부지 내 여유가 있다면 옆집을 터서 면적을 넓히고 별도 증축으로 줄어든 가구수를 보충할 수 있다. 반면, 용적률이 높고 대지면적이 좁은 단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개선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분당처럼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곳은 수평증축에 따른 일반분양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평촌이나 산본 등 용적률이 200% 적용된 단지에선 부지가 좁아 별도증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에 한해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초과는 현행 기준(30%)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일반분양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중소형과 대형이 섞여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일반분양 때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일반분양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인 경우 재건축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 검토를 거쳐 리모델링 일반분양분의 가격 산정 방식이나 분양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총 172곳, 10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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