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3명이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5만~10만원 상당의 축ㆍ부의금을 건넸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2주간 실시한 정치인 등의 축ㆍ부의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한나라당 허태열(부산 북구ㆍ강서구을) 강성천(비례대표) 의원과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 등 24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의원은 축의금(5만원), 강 의원은 조화(10만원 상당), 김 의원은 화환(10만원 상당)을 각각 보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내년 4월 총선 입후보예정자 14명, 현직 기초단체장 1명, 현직 지방의원 79명,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5명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사전 예고했다"면서 "축ㆍ부의금 제공 행위가 재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축ㆍ부의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16일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산악회 간부 등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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