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6일 오후1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원해 있는 모친 병문안 등 신변 정리와 함께 소재 확인 가능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26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정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변호인과 협의해 사흘 간의 여유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 전 의원이 26일 검찰에 출석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수감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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