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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따른 자살장병 순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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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따른 자살장병 순직 처리

입력
2011.12.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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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도 앞으로 순직 처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유족에게 약 9,000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또 최근 5년 내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도 유족이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군내 자살자는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해 순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전투경찰과 의경, 경비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의 경우 순직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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