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동의한 것(본보 23일자 16면)과 관련, “약사회 지도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국민의 능동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잘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협의해 내년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약사회 입장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기존안에서는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등 3가지로 분류하기로 했으나, 이를 현행 전문약ㆍ일반약 2원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약 중 일부를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을 팔 수 있는 장소는 약국뿐이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예외 특수장소에서 일반약을 팔려면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약사의 관리 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일정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 약의 범위는 법개정 후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범위가 넓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과거 약국 외 판매 일반약 예시로 타이레놀ㆍ부루펜ㆍ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ㆍ판콜ㆍ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ㆍ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ㆍ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약사 단체가 약사회 집행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완전히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단체 중 하나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6만 회원의 뜻에 반하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복지부와의 밀실협의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며 김구 약사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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