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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입력
2011.12.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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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미성년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들에게도 공개하게 됐다. 여성부는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정보 검색기능을 현재 초등학교 인근뿐 아니라 유치원ㆍ중ㆍ고교 주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성범죄자 거주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만 우편 발송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ㆍ유치원 ㆍ초ㆍ중학교 학교장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범이상만 공개됐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는 초범자까지 확대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조손(祖孫)가정 지원도 소폭 확대된다. 현재 25세 이상 여성이나 남성이 혼자 12세 미만 아이를 키울 경우 월 5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중 조부모나 25세 이상 미혼모ㆍ미혼부가 5세 이하 아이를 키울 경우에 한해 월 지원금이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세 이하 한부모는 현재도 15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ㆍ조손가정의 중ㆍ고교생 자녀 7만7,000여명에게는 학용품비로 연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올해 98개소에서 내년에는 111개소로 늘려 13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예정이다. 올해는 10만여 명이 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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