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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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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벌금형

입력
2011.12.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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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35)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속어) 등으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에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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