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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인권도 없는 고교생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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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인권도 없는 고교생 현장실습

입력
2011.1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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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고교생이 과로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한국일보 22일자 14면)은 우리 사회의 황폐한 노동구조의 단면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실무ㆍ전문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익혀 취업에 도움을 주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률을 높이려는 학교측과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하려는 업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와 업체 사이에 관행처럼 이뤄지는 부적절한 현장실습의 전형으로 보인다. 하루 10시간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무, 특근 규정 임의 적용, 열악한 임금 산정, 산재 처리와 후유장애 보상 미비 등 근로기준법을 비켜가는 업체의 횡포가 그대로 확인됐다. 실습도 실무ㆍ전문기술을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노동에 장기간 투입되는 데 그쳤다. 회사측은 실습생에게 졸업 후 입사 때 우대해 주겠다고 했다지만 실제로는 미끼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충북지역 모 산업체 현장에서 고교 실습생들이 하루 12시간 근무와 밤샘 작업으로 노동혹사 논란이 일어 복교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당국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만연했던 2006년 5월 정부는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졸업 후 취업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약속했으나 역시 그때뿐이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에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기업체들이 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으며, 장학금이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대학 진학에만 목을 매는 부적절한 사회인식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고교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확산시키고, 학교와 업체의 노력은 물론 당국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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