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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함, 구매 10일내 교체·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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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함, 구매 10일내 교체·환불

입력
2011.1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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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산 스마트폰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구입 10일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구입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술 후 1년 안에 보철, 나사 등에 문제가 생기면 재시술을 받을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의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범칙금과 수리비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대폭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돼 기업에겐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우선 스마트폰 보상기준이 신설됐다. 1개월 내 문제 제기시 신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년 내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의료분야 기준도 신설됐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1년 내 두 번 이상 이식체가 떨어지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수술이나 치료 계약을 한 뒤 해지할 경우, 성형수술은 3일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50%, 1일전이면 80%, 수술예정일 이후 취소 시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환자가 병원에 물어줘야 한다. 반대로 병원 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에 더해 위와 같은 비율로 환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소비자가 쿠폰을 구매한 뒤 취소할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면 구매대금을 전액 환급 받게 된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실에 따른 차량 파손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신설됐고 'TV+인터넷+전화' 같은 통신결합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 중 한가지라도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준들도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거 수정됐다. 단종된 가전제품의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생산업체 부품 의무 보유기간을 TVㆍ냉장고 8년, 세탁기는 6년, 휴대폰 4년 등으로 1년씩 연장했다. 만약 부품보유기간임에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잔존가치액+최초 구입가의 5%'를 보상토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숙박시설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주말이면 주중보다 10%씩 보상금을 더 줘야 하며 공연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관객에게 입장료의 10%를 보상해야 한다. 이 외의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품목이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합의 아래 개정돼 실제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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