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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세무조사 로비자금 받은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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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세무조사 로비자금 받은 업자 영장

입력
2011.1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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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0일 제일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부동산 시행사 대표 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국세청 고위 간부 A씨에게 세무조사 강도가 완화되도록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유동천(71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전날 신씨를 체포해 A씨에게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추궁했다. 신씨는 "로비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생활비나 사업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이 다른 경로로도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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