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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의원이 친 골프공에 부상" 캐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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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의원이 친 골프공에 부상" 캐디가 고소

입력
2011.1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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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골프 라운딩 중 친 공에 맞은 캐디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0월 중순 경기 파주시 K골프장 오픈 기념 라운딩 행사에서 유 전 의원이 어프로치샷을 한 공에 귀를 맞은 캐디 황모(25)씨가 유 전 의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고소장에서 "사고로 왼쪽 귀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사고 직후 유 전 의원이 병원에 가보라며 치료비 20만원을 준 것 외에는 사고 책임을 골프장에 미룬 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병원에 면회도 가고 위로금 명목의 돈도 건넸지만 골프장 측이 황씨에게 전하지 않았다"며 "골프장과 캐디가 해결할 문제로 여겼으나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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