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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터뷰] SNS 심의팀 신설 반대해 '돌출 행동'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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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터뷰] SNS 심의팀 신설 반대해 '돌출 행동'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입력
2011.12.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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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을 갖고 튀어라.'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영화제목 패러니를 연상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하 심의팀) 신설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박만 위원장 등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야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40)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사봉을 들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린 것.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봉을 반환했고, 결국 정부ㆍ여당 추천 위원들(전체 9명 중 6명)은 수로 밀어붙여 심의팀 신설을 관철시켰다.

사실 박 교수의 돌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에는 방통심의위에서 음란물로 판정하고 차단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일자 해당 이미지를 내리는 대신 여성의 음부를 묘사한 프랑스 화가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올리기도 했다.

법대 교수에다 명색이 '심의'위원이 왜 이처럼 점잖지 못한 일들을 벌이는 걸까. 그는 "불법정보를 차단한다며 심의를 강화하다 보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보다는 튀는 행동에 눈길이 쏠리면서, 이런 문제제기가 건전한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세상의 흐름까지 바꿔놓는 시대를 맞아 새롭고 더 복잡한 쟁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표현의 자유' 수호전사를 자처한 박 교수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2시간을 훌쩍 넘긴 인터뷰는 세미나를 하듯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박 교수는 특히 SNS 심의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를 빼고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방통심의위가 전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SNS 때문이다"고 말했다.

-심의팀을 만들기 전에도 SNS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미 180건 정도 심의를 해서 차단했다. 5월 새로 출범한 방통심의위 2기가 처음으로 심의를 한 것은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이다. 그땐 나도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지, SNS이기 때문에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는 걸 간과했다.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계정 전체를 막아 팔로워들이 올린 글까지 차단한 것이다. SNS 규제가 왜 문제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는데, 당시에는 매체의 특수성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

-차단 근거가 무엇인가.

"방통심의위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정요구에는 접속 차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같은 계정에 있다는 이유로 합법 정보까지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반면 다수 위원은 불가피론을 내세운다."

-불법 정보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

"정보통신망법 44조에 7항에 불법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ㆍ방조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규정한다. 모욕죄도 포함되는데, 전세계적으로 모욕죄가 있는 나라가 독일 일본 대만 한국뿐이다. 독일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는 사소(私訴)의 방식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일본도 구류 이상은 살지 않는 경범죄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 징역까지 살 수 있게 돼 있다. 명예훼손죄도 문제다. 2005~2007년 전세계에 명예훼손죄로 감옥 간 사람이 한국 빼고 약 150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국내에선 60명이 넘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권력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2MB18nomA'계정도 그런 근거로 차단됐나.

"처음엔 모욕죄가 근거가 됐다.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더니, 불법 정보가 아니라도 지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건전성을 국가기관이 판단해 어떤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조항은 이미 2009년에 고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했다는 건 위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2002년에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헌 판정이 내려졌는데, 법을 새로 만들면서 '건전한…'이 또 들어갔다."

-'건전한 통신윤리'로 SNS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질 텐데.

"불법 정보가 아니어도 이를 근거로 인터?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SNS 등 심의팀 신설에 반대한 것도 이런 문제있는 심의를 상설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단 0.01%의 불법 정보를 문제 삼아 나머지 99.99%의 정보까지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우주선 조종사가 꿈인 초등학생이 블로그에서 작은 발사체 만드는 실험과정을 보여준 것을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삭제하려 했다. 화약류 관리법에 보면 폭발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폭발력이 없어서 불법 정보가 아니다. 더구나 테러리스트가 애들 블로그 보고 폭탄 만드는 거 배우겠나 그랬더니 또 '건전한 통신윤리'를 들이댔다. 불법이 아니어도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SNS 심의에는 어떤 사안이 대상이 되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60건 정도 차단한 게 있다. 그런데 (방송이나 다른 인터넷 정보와 달리) SNS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SNS에서의 소통을 '사적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SNS는 대부분 신원을 밝히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일이 많지 않다. 사실 심의팀을 만든 것이 (심의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통심의위 운영 실태를 보면, 위원들이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정치색이 짙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처럼 굳어진 게 문제인 것 같다.

"심의팀 신설안 논의 때도 그랬다. SNS 규제를 해도 좋은데 팀을 만들지는 말자는 타협안도 제시했지만 6(여당추천 위원)대 3(야당추천 위원)으로 깨졌다. SNS를 규제할 때 올린 사람에게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 6대 3으로 깨졌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방통심의위에서 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2002년부터 방통심의위 같은 행정기관이 표현물 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부ㆍ여당 추천이 다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 건 국민의 감시나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들도 임명된 후에는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그런 게 없다. 여당 라인은 여당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구조 안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000건씩 처리한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토론할 수도 없다. 언론도 별 관심이 없고, 문제가 된 정보의 게시자도 모르게 지워지기 때문에 비밀 검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이런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다."

-애당초 검열의 심각성을 밝히기 위해 심의위원 추천을 수락했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그걸 알리게 된 거다. 우리 사회엔 '대한민국 예외론'이란 게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어서 불법 정보도 매우 빨리 전파되고, 인터넷 윤리가 땅에 떨어져 욕설도 많고 쓰레기 같은 정보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주장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도돼 있다. 그게 국민적 합의라면 방통심의위에 들어가서 검열의 해악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이 인터넷 윤리가 땅에 떨어진 나라라는 생각에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인터넷 조사를 해보면 불법정보 비율이 항상 15% 정도 나온다. 다른 나라는 훨씬 낮다. 우리는 욕설도 다 불법으로 쳐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욕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 행복을 가장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정부니까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욕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본다. 불법 정보가 많다는 착시 때문에 생겨난 게 방통심의위인데, 여기서 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니 증오심이 더 증폭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심의를 없애고 다 풀어 놓는다면 상황이 나아질까.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행정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는 검찰이나 법원이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린다. 방통심의위에서 글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지금 차단하는 것의 95%는 아무리 진보적인 판사라 할지라도 불법으로 판단할 정보들이다. 문제는 음란, 도박 같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정보들이 URL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다. 차단만 하고 있지 실제 현실은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SNS 논란 전에는 MBC '무한도전'에 대한 제재로 비판을 받았는데.

"심의를 통해 표현에 있어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2008년 방통심의위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려 인터넷 포털업체가 이를 폐쇄한 일이 있다. 소비자 운동을 불법이라고 차단한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일제시대 때 일본 상점 불매운동 해도 총독부에서 처벌을 안 했다. 언소주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된 데도 방통심의위의 불법 판정이 근거가 됐다. 따라서 방통심의위가 단 몇 건이라도 합법 정보를 차단하면 그것이 미치는 위축효과는 심각하다."

-심의팀 신설로 '나는 꼼수다'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방통심의위가 정치적인 심의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마나 한 소리다. '나꼼수'에 나온 내용 중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이 있으면 모욕죄를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표현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에까지 그걸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나꼼수'를 불법이라고 판정하면, 그것이 형사처벌의 증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방통심의위를 사법기관화 해서 강제력을 갖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방통심의위가 하는 기능을 원래 사법기관이 해야 한다고 본다. 표현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를 사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통심의위를 없애고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기능을 축소해서 민간기구로 하자는 얘기도 있다.

"아시아에서 인터넷 통제를 제일 많이 하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개별 건을 심의하지는 않는다. 심의는 업체들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체크만 한다. 하지만 업체는 정부 측 업무협조 요청을 따르게 되니 이것도 100% 믿을 수는 없다. 사적 검열은 헌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율기구라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기구를 만든다는 안에 찬성은 하지만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좀 지난 얘기지만,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린 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지적은)비판의 방식을 비판하며 비판의 실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기 사진은 일반적인 성교육 서적이나 의학 서적에 다 나와있다. 문제가 된 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다. 방통심의위도 심의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해서 기사거리를 만들어줬다. 사진을 내린 건 사회지도층 인사가 성기 사진 올려놓았다고 하니까 어린 애들도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내린 게 절대 아니다."

-성기 사진 게재나 의사봉 들고 나온 거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웃음) 의사봉은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내 거친 표현이나 목소리만으로는 전달이 안돼 뭔가를 한 번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불만을 표명하려 한 것이다."

-9월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성매매 알선이나 북한 찬양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 위원 자격이 없다. 병역기피 의혹이 있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알선을 알리는 글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적은 없다. 북한 찬양 글 자체를 지우지 말자고 한 적도 없다. 법을 위반한 글을 지우면서 합법적인 글까지 지우는 과잉 차단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 정부에서 나온 내용이라도 연구나 학술적 목적이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 병역은 절대 고의로 기피한 게 아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 땐 한국에 돌아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 알았다면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다. 결과적으로 병역을 마친 분들에 비교하면 특혜를 누린 셈이니 미안하다. 포용해 주셨으면 한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채지은기자 cje@hk.co.kr

고경석기자 kave@hk.co.kr

강지원 인턴기자(서울여대 언론홍보4)

박영채 인턴기자(고려대 한국사4)

■ 박경신 심의위원은, 美이민→물리학도→공익활동 법률가 변신

"물리학과에서도 법을 배우고 법대에서도 법을 배웁니다. 물리학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도식화하듯 법도 복잡한 현실을 도식화하죠." 박경신 교수는 원래 물리학도였다. 10대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 하버드대학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헤겔을 읽다가 풍물패에 들어가 징을 치고 인종차별 반대 같은 교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 도심 빈민층이나 이민자 등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활동을 하던 그는 UCLA 법학대학원으로 진로를 틀었다. 엘리트 코스라 부를 만하지만 그는 이민 노동자를 무료로 돕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다. "일이 너무 많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심신이 지쳤던" 그는 한동대에서 교수직 제의를 받고 딱 2년만 살 생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눈에 밟히는 일들을 외면할 순 없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한결에 들어가 외국법, 공익소송 자문 등 공익활동을 계속해 나갔고, 2005년 고려대 법학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겸하며 사회활동에 열을 올렸다.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땐 법률봉사단을 만들어 삼성중공업의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2008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PD수첩'에 대한 압박, 네티즌 검찰 수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뒤엔 파격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인권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인권인 동시에 다른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어떤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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