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으로 과다공제 받은 근로소득자 8만3,000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총 456억원을 추징당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5만1,000명을 적발해 307억원을 추징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 받은 3만2,000명에게서 149억원을 추징했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가 모두 부과돼 최대 94%에 달한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과다공제 유형은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 혼동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ㆍ자매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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