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증권사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전광식)는 ELS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주식 종가 결정 시간에 대량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비엔피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또 다른 투자자가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이들 증권사가 중도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특정 주식의 물량을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수익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식 대량매도 행위를 통해 인위적인 조작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와 같은 주식매매는 시장 요인에 의한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매도행위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실상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자 역시 증권사의 고지를 통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ELS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번 소송의 피고 증권사에 대해 회사가 아닌 담당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 혐의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부분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ELW와 관련해 부정매매 등 혐의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기소했던 증권사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ELS까지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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