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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횡령에 개입" 前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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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횡령에 개입" 前직원 영장

입력
2011.1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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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전 재무담당 직원 최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모 이사장이 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의 원생들을 모집해 받은 학기당 250만~400만원의 학비 중 일부를 횡령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년 동안 진흥원의 재무를 담당했던 최씨가 김 이사장의 횡령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최씨를 체포, 공모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진흥원과 부설 아카데미 등 6, 7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 일부가 여권 실세 의원 등 정치권으로 건네졌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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