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받아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부업계 1, 2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 4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강남구청은 또 이들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으로 유명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연 44%에서 39%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금감원의 적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부당하게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종 행정조치는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