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53) 경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업자 한모,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기획부동산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이던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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