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량은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등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마련한 조치다.
수정안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사실상 선고하지 못하도록 '실형 권고 사유'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유형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강제추행죄는 최대 징역 6년, 강간죄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비장애인 대상 양형기준(강제추행 3년, 강간 7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높아졌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종전에 비해 6월~2년씩 상향됐다. 강간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범죄유형을 좀더 세분화해 형량을 높였다.이에 따라 주거침입 등 강간ㆍ특수강간죄의 형량은 징역 5~11년에서 징역 6~16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양형위는 또 강간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 감경 사유로 남겨두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 의사의 객관적 검증 등을 모두 충족하도록 허용 요건을 엄격히 했다. 양형위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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