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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형사소송법 재개정"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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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형사소송법 재개정" 초강수

입력
2011.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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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에 경찰의 입장 반영이 사실상 무산되자 경찰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리실 조정안이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오 청장은 16일 밤 10만 일선 경찰에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조정안의 차관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장이 정면거부 및 확전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 청장은 전선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뜻인 듯 총리실 조정안에 경찰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청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유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청장마저 떠나면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간부들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직을 만류했고 조 청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ㆍ경 양측이 막판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초안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안부 차관급, 검찰과 경찰의 차장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법예고안을 놓고 기관 협의회가 열렸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종료됐다. 16일 실무자급 협의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경찰은 실무자급 협의에서 ▦내사에 관한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정안 전면 재조정 ▦19.3%의 지지만 받고 있는 총리실 조정안 강행 반대 ▦검ㆍ경 TV 토론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총리실은 21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안은 27일 국무회의로 넘어가 최종 확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 측 요구가 사실상 묵살됐다"며 "강제조정안이 경찰 측 입장과 거리가 먼 만큼 22일 차관회의를 전후로 일선 경찰관들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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