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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회장, 회삿돈 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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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회장, 회삿돈 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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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집중 매도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또 1999년부터 10년 간 거래업체에 납품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274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일반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증권시장을 교란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금호석화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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