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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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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당연

입력
2011.12.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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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간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서울 B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박씨는 지난 2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심사위가 정직 3월로 결정하자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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