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法, 온라인 게임으로 배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法, 온라인 게임으로 배운다

입력
2011.12.18 07:56
0 0

법무부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과 기초질서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www.cyberland.lawnorder.go.kr)를 19일 오픈했다.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게임랜드, 체험 법세상, 법사랑 도서관, 나눔과 공감, 스마트 생활법률 등 5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랜드는 유아존, 어린이존, 청소년존으로 나눠져 있다. 유아존에는 디보, 코코몽, 구름빵 등 동화의 캐릭터 등을 이용한 플래시 게임이 있다. 어린이존에서는 퀴즈서바이벌, 꼬마변호사, 구하라 정의맨 등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법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존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운전 체험 등이 가능하다.

체험 법세상은 기관 탐방, 법정 체험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고, 법사랑 도서관에서는 웹툰, 법질서 소식지 등을 볼 수 있다. 스마트 생활법률 코너에는 부동산, 혼인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해결책을 정리,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법질서 운동이 ‘법을 지키자’는 캠페인 수준에 그쳤다면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공동체 존립과 발전을 위해 법질서가 왜 필요한지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