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 측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남긴 강모(20)씨 등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 말 '아직까지 ROTC 없는 이화여대… 왜?', '이화여대서 수류탄 발견' 등 기사에 "페미니스트 집단인 이대생들은 ROTC의 R자도 꺼내면 안 된다", "수류탄 터졌어야 했다"는 글과 욕설, 성적비속어가 들어간 댓글을 남긴 혐의다.
피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대부분 대학생, 직장인이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고 호기심에 장난 삼아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10월 12일 이화여대는 "인신공격성 댓글로 학교와 재학생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네티즌 18명을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대학 측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피고소인 5명의 신원도 확인해 추적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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