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10ㆍ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인터넷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단독 범행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16일 인정했다. 이는 디도스 공격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27ㆍ구속)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경찰 수사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범행 5일 전에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30)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의자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단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김씨의 답변이 거짓으로 나온 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ㆍ구속)씨에게 돈을 건넨 점 등을 단독 범행으로 보기 힘든 이유로 꼽았다. 조 청장은 “수사팀이 지난 9일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김씨의 거짓말탐지기 반응이 거짓으로 나왔고 이런 점 등이 밝혀지면 경찰이 은폐 의혹을 받게 될 수 있어 이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0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이후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브리핑에서 “대가성이 없는 자금”이라고 다시 뒤집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받았다. 여기에 조 청장까지 직접 나서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은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려는 황 기획관 등 수사팀을 질타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부가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했지만, 수사팀은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결론이 유효하다고 주장해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 기획관은 이에 대해 “수뇌부와 수사팀은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다만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를 놓고 일정 부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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