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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가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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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가결 연기

입력
2011.1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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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와 폐지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서울시의회에서 맞선 가운데 시의회 교육위원회 가결이 연기됐다.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 지지자들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6일 "보수 단체의 반발로 조례안 원안에서 성적지향과 임신ㆍ출산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이 빠질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의회 별관 의원회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사흘째 농성 중이다.

공동행동 관계자 30여명은 '혐오할 권리보다 인권이 우선입니다' '임신하면 학교 오면 안 되나요? 왜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차별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성적지향, 임신ㆍ출산에 의한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반면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13일에도 이 단체는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시민 9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 논란이 돼 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수정 요구가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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