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산악회 주최의 일본 여행에 함께 가서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산이 지역구인 초선 장제원 의원(한나라당)과 그 부인 및 산악회 간부 3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의원의 부인은 산악회 총무와 함께 9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한 산악회의 일본 여행에 동행, 호텔방을 돌며 회원 24명에게 3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다. 선관위는 함께 간 장 의원이 개입했거나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산악회 회장과 부회장은 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초 경북 영덕에서 산악회 핵심 관계자 45명과 단합대회를 갖고 220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하고 총 7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다.
장 의원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계모임 가는 산악회의 초청을 받아 모임에 참석해 인사만 했지 돈을 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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